2022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신청방법 바로가기
근로장려금 제도란 무엇이며 나는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지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근로장려금 신청방법까지 자세하고 친절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상반기 하반기 두 번에 걸쳐서 신청할 수 있는 2022년 근로장려금이니만큼 지급조건 확인하시고 조건에 맞는다면 꼭 신청하시어 가계에 보탬이 되었으면 합니다
포스팅 순서
1. 근로장려금이란?
2. 2022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3. 2022 근로장려금 지급액
4. 2022 근로장려금 지급절차
5. 2022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그럼 먼저 근로장려금이란 무엇인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이름에서 알수 있듯이 기본적으로 근로를 장려하는 지원금입니다 이는 실업급여랑은 그 뉘앙스를 달리하는데요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실직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생계지원금이고 다시 취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성격이라면
근로장려금은 근로 소득을 얻고는 있지만 그 금액이 많지 않은 근로자의 계속 근로와 생계를 지원하는 지원금 입니다
재산과 소득이 일정 금액 이하인 근로자뿐만 아니라 종교인 또는 사업자에 대해 근로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2019년부터는 소득 발생 시점과 근로장려금 신청시점의 차이로 인해 근로장려금을 당해에 받지 못하는 근로자가 없도록 반기별 소득파악이 가능한 근로소득자에 한하여 당해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신청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신청자격을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아래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만 근로장려금 자격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1.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 가구원 요건
가구 명칭 | 가구 구분 | 가구원 구성 |
단독 가구 | -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 급여액 300만 원 미만 | 배우자 or 부양자녀 or 70세 이상 직계존속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 급여액 300만 원 이상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이 300만원 이상 |
-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
- 부양자녀 : 18세 미만이고 연간 소득 100만 원 이하, 동일 주소 거주하는 중증장애인(연령제한 없음)
- 직계존속 : 연간 소득액 100만 원 이하, 주민등록상 동거 확인
2.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 소득 요건
가구원 구성 | 연간 총급여액 조건 | 지급액 기준 | |
단독 가구 | 2,200만 원 이하 | 3 ~ 150만 원 | |
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이하 | 3 ~ 260만 원 | |
맞벌이 가구 | 3,800만 원 이하 | 3 ~ 300만 원 |
- 연간 총급여액 조건은 배우자 합산 금액을 의미
3.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 재산 요건
-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 2억 원 미만
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주택은 간주 전세금(기준시가 x 55%)과 실제 전세금 중 적은 금액으로 계산되며, 상가의 경우는 실제 전세금으로 반영됩니다
4.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 신청 제외
다음에 해당하는 조건이 있는 경우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신청 당시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 거주자 또는 배우자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근로장려금 지급액
근로장려금은 같이 거주하는 동거인을 포함한 1세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을 기반으로 지급액이 산정되며 연간 최대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300만원 입니다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총급여액에 따른 근로장려금 지급액 산출방법입니다
위 계산식은 계산 편의를 위한 것으로 정확한 금액은 근로장려금 산정표에 따라 지급하므로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단독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가 없는 가구 입니다 부모의 경우는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연간 소득금액 각 100만원 이하인 부 또는 모가 있는 경우 단독가구에서 제외됩니다
- 홀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만원 이하 가구 또는 배우자 없이 부양자녀, 부모님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가구에 해당합니다
- 맞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 급여액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에 해당합니다
아래 근로장려금 지급액 모의계산을 통해 더 정확한 본인의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근로장려금 지급절차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절차
근로장려금은 신청서 및 첨부서류 심사를 통해 신청기한 이후 약 3개월 이내 최종 지급과 지급액이 결정되며 매년 정기지급 일자 그리고 기한이 지난 후 신청건에 대해서 각각 정해진 일자에 지급합니다
지급일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정기지급 : 9월 말까지
- 기한 후 지급 : 신청한 월 부터 4개월 이내
지금부터 나오는 내용이 중요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 정기신청 기간 : 5.1 ~ 6.1
- 기한후 신청기간 : 6.1 ~11.30
근로장려금은 정기신청 기간 혹은 기한후 신청기간에 신청하면 되며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와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하는 경우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 ARS, 앱, 홈택스 웹사이트, 전용콜센터를 이용한 4가지 방법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1. ARS 전화 : 1544-9944 -> 1번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 1번 -> 개별인증번호 8자리 # -> 1번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 완료
2. 모바일 앱(손택스) :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앱 실행 -> 근로장려금 신청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 완료
3. 홈택스 : www.hometax.go.kr 접속 -> 로그인 -> 신청/제출 메뉴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간편 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계좌번호/연락처 입력 -> 신청 완료
4. 장려금 전용 콜센터 : 코로나 19 감염 예방을 위해 한시적으로 운영
- 서울청 : 02-2114-2199, 중부청 : 031-888-4199, 부산청 : 051-750-7199, 인천청 : 032-718-6199
- 대전청 : 042-615-2199, 광주청 : 062-236-7199, 대구청 : 053-661-7199
[근로장려금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1. 홈택스 : 홈택스 웹사이트 접속 ->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일반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 명세 작성 -> 계좌번호/연락처 작성 -> 신청 확인 및 전송 -> 접수증 출력
2. 서면신청 : 세무서 방문, 우편접수
지금까지 근로장려금 조건 신청자격 지급액 신청방법에 대한 안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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