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형 공공임대주택 신청방법 자격요건 정리
완전 전세는 아니고 전세형(반 전세 타입 포함) 공공임대주택 청약이 1월 18일 월요일부터 시작됩니다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70~80프로 정도로 수도권 5천가구, 지방 1만 가구 총 15,000가구 대상입니다
그럼 전세형 공공임대주택 자격요건 부터 임대료, 신청방법까지 쉽고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잘 따라와 주세요
1. 전세형 공공임대주택이란
2. 전세형 공공임대주택 신청지역
3. 전세형 공공임대주택 자격요건
4. 전세형 공공임대주택 신청방법
5. 전세형 공공임대주택 임대가격 및 임대기간
먼저 전세형 공공임대주택이란?
2020년에 실시된 임대차 3법으로 인해 전세시장이 불안정하게 되자 정부에서 긴급 대응방안으로 발표한 내용으로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전세주택을 정부에서 제공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LH공사에서 매입한 주택을 개보수하여 무주택 세대 구성원을 대상으로 시중시세의 70~80프로 수준의 전세형 임대조건으로 임대하는 주택입니다
이번에 청약 신청 가능한 공급호수는 전국 1,962세대 입니다
전세형 공공임대주택 신청지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서울, 인천, 경기, 대전, 세종, 충남, 충북, 광주, 전남, 전북, 대구, 경북, 부산, 울산, 경남, 강원으로 전국에 걸쳐서 전세형 공공임대주택 예비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참고로 2020년 12월 21일 공고일 기준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한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공공임대주택 위치, 면적, 임대료는 하단에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전세형 공공임대주택 청약 신청 자격요건은 기본적으로 소득과 자산요건 관계없이 무주택인 실수요자에게 공급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청순위]
- 1순위 :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 2순위 : 월평균 소득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인자, 월 평균소득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인 장애인
- 3순위 : 월평균소득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자
- 4순위 : 1~3 순위가 아닌 자
신청은 무주택이면 소득에 상관없이 할 수 있지만 우선순위는 낮아 당첨이 쉽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3순위 대상 대비 4순위 청약 당첨자는 임대료를 더 지불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전세형 공공임대주택 청약 신청방법입니다
- 신청기간 : 2021년 1월 18일(월) ~ 20일(수)까지
- 신청방법 : 전세형 매입임대 청약은 인터넷 LH청약센터(https://apply.lh.or.kr), 우편 외 방문 신청 가능
- 모집일정
신청접수 마감후 1월 26일 화요일 17시에 당첨자 발표가 있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계약체결은 2.26일 이후부터 시작하여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입주하도록 되어있어 입주는 짧은시간내에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전세형 공공임대주택 임대 가격 및 임대기간입니다
[임대 가격] : 입주자격(순위)에 따라 시중 전세시세 70%~80% 수준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 임대조건 1~3순위 : 주변시세의 70%에 해당하는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 지불
- 임대조건 4순위 : 주변시세의 80%에 해당하는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 지불
구체적인 임대료는 경기도 지역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전용면적 50m2 오피스텔 임대보증금은 1~3순위 대상 0.95억, 월 임대료 7만 원 수준입니다 4순위는 임대보증금 약 1.1억에 월 임대료 8만 원 수준입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공공임대주택 종류가 대부분 오피스텔이거나 다세대 주택이라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임대기간] : 최초 2년, 2년 단위로 1회 재계약 가능 총 4년 보장
단, 입주대기자가 없는 경우 1회 연장 가능하여 최장 6년 거주 가능
임대료 확인 및 신청 사이트 바로가기 : https://apply.lh.or.kr/
지금까지 전세형 공공임대주택 신청방법 자격요건 임대기간 임대 가격까지 확인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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