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DB DC IRP 어느 것이 유리할까
퇴직연금제도에는 확정급여형인 DB, 확정기여형인 DC, 개인형 퇴직연금인 IRP 3가지 종류가 있으며 근로자가 어느 퇴직연금 상품을 고르는지에 따라 퇴직금이 많게는 천만 원 단위로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장에 따라서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회사에서 운영하는 퇴직연금 상품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사업주에게 유리할 수 있는 확정기여형 DC 상품을 임의로 가입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초봉이 적고 퇴직시에 연봉 차이가 크면 클수록 확정기여형 DC보다 확정급여형 DB상품이 더욱 유리하지만 사업주가 DC형으로 가입해서 근로자가 손해를 보는 사례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런 피해사례를 막고자한다면 우선 퇴직연금 상품의 종류를 명확히 알고 본인의 사업장에서 운영하는 퇴직연금 종류를 확인 후 본인에게 유리한 상품으로 변경을 요청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 퇴직연금 DC DB IRP를 상세히 설명드릴 테니 끝까지 잘 따라오시면 더 이상 퇴직연금으로 손해 보시는 일은 없으실 것입니다
1. 퇴직연금 체계
2. 퇴직연금 - 확정급여형 DB
3. 퇴직연금 - 확정기여형 DC
4. 퇴직연금 - 개인형퇴직연금 IRP
퇴직연금 체계
퇴직연금이란?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들이 퇴직 후에도 노후 소득보장과 생활 안정을 위해 취업기간 동안 사업주가 퇴직금을 마련하기 위해 퇴직급여 재원을 보험회사 같은 금융회사에 일정 금액 일정기간 동안 적립하고
이 금액을 사업주 또는 근로자가 책임지고 운용하여 근로자 퇴직 시에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참고로 일시금으로 지급되는 퇴직금 산출방식은 '근속연수 X 퇴직 이전 3개월 평균 임금'입니다
기존 퇴직금 제도의 문제점이었던 퇴직금 체불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금융회사를 통한 연금형태로 운영합니다
그럼 퇴직연금제도 중 확정급여형 DB 상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정급여형 DB
확정급여형 DB 상품은 이름처럼 확정된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퇴직금 산출 방식과 동일한 근속연수 X 퇴직 이전 3개월 평균 임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하거나 연금형태로 받을 수 있습니다
확정급여형 DB 상품이 유리한 근로자는 초봉 대비 연차가 쌓일수록 연봉의 격차가 커지는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입니다
또한 확정기여형 DC 상품은 근로자 본인이 기금을 운용하고 손실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반면에 확정급여형 DB 상품은 기존에 예상 가능한 약속된 퇴직금을 받을 수 있기에 안전을 추구하는 분에게 적합합니다
한마디로 확정급여형 DB 상품은 은행 저축과 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 DC 상품 안내입니다
확정기여형 DC
확정기여형 DC 상품은 사업주가 매년 근로자의 퇴직연금 계좌에 한 달 임금을 적립금으로 납부하면 근로자가 직접 적립된 금액으로 예금상품이나 주식, 채권형 펀드. 레버리지 ETF, ETN 등의 다양한 금융상품에 직접 투자하여 퇴직금을 확정된 금액이 아닌 더 많은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상품입니다
퇴직금을 직접 투자하여 더 많은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니 지금 같은 코스피 3000 코스닥 1000 시기에는 정말 좋은 상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근로자 본인이 투자에 관심이 많고 잘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상품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최근 대기업 같은 곳에서는 확정기여형 DC 상품으로 변경하는 근로자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되는 부분은 퇴직연금 투자에 성공할 수 도 있지만 실패할 수 도 있기에 은퇴 후 꼭 필요한 퇴직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제 부터 정말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서 더 큰 문제는 바로 소규모 사업장일수록 퇴직금 운용의 책임이 없는 확정기여형 DC 상품을 선호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업주는 임의로 확정기여형 DC 상품으로 퇴직연금을 가입한 후 근로자에게 해당 상품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야 하는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설명하지 않아
근로자는 직접 퇴직금을 운영해보지도 못하고 퇴직금을 받을 시기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고 있는 퇴직금 산출방식에 의한 퇴직금보다 몇백만 원 이상 적게 수령하는 사례가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다음은 퇴직연금제도 개인형퇴직연금 IRP입니다
개인형퇴직연금 IRP
IRP 퇴직연금 상품에 대해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IRP 퇴직연금은 근로자가 이직하는 과정에서 퇴직금 정산으로 인한 손해를 보지 않고 퇴직연금 IRP 상품에 연계하여 지속적인 퇴직금 운용이 가능하게 하는 상품입니다
퇴직 시 일시금으로 받는 퇴직연금을 IRP 계좌에 입금하면 일반 계좌에 비해 소득세율이 30% 낮고 IRP 운용에 따른 수익에 대한 과세를 당해연도에 하지 않고 연금 수령 시점에 일괄적으로 진행되어 세금 걱정 없이 더 많은 퇴직금으로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존 연금저축으로 인한 연말정산 혜택은 400만 원이나 퇴직연금 IRP 가입시 700만원까지 연말정산시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연금저축 400만원 + IRP 300만 원을 추가로 가입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다만 55세 이전에 irp 퇴직연금 해지시에는 그동안 세액공제된 금액을 반납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퇴직연금 DB DC IRP 상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소규모 사업장에 근무하시는 근로자분들께서는 필히 본인의 사업장에서 운영하고 있는 퇴직연금 상품을 사전에 확인하시고 변경이 가능하다면 변경하시거나 본이니 직접 운영하시고자 한다면 한시라도 빨리 운용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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