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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기초연금 금액 수급자격 신청 방법

2022년 기초연금 금액 수급자격 신청 방법 


만 65세 이상 국민 중 전체 70%가 받을수 있는 기초연금을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부터 기초연금 지급 대상 지급 비용이 확대 적용되어 기존 소득 하위 40프로 이하 어르신들에게만 지급되던 월 30만 원 기초연금이 이제는 만 65세 이상 소득기준 상위 70% 이하 국민들로 확대되었는데요 이 부분을 직접 신청해야하다보니 모르고 받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저희 부모님 같은 경우도 소득하위 70% 들지 못하는 상태였는데요 갑자기 거주하고 계신 용인시가 2022년부터 특례시로 승격되면서 부동산 공제액이 5000만원이 상승하게되었습니다 그래서 운좋게 기초연금 수급대상에 적용되는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용인시뿐만 아니라 수원, 고양, 창원 등도 2022년부터 특례시로 승격되니 이부분도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2년에 달라지는 기초연금 지급 대상 확대(약 35만명 추가)에 따라 기초연금 지급기준, 기초연금 수급자격 지급대상 지급비용 그리고 가장 중요한 신청방법까지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스팅 순서

1. 기초연금이란?

2. 기초연금 지급기준 수급자격

3. 기초연금 지급금액

4. 기초연금 신청방법

5. 알아두면 좋은 정보

[생활정보] - 정부 노후준비서비스 대상 신청방법

[생활정보] - 보건복지부 건강인센티브제 신청방법 대상 지역

[생활정보] - 정책서민금융상품 그리고 신용카드 발급까지 총정리


먼저 기초연금 이란 무엇인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연금이란?

 

기초연금은 은퇴 후 소득이 줄어든 어르신들을 도와드리기 위한 제도입니다 현재 상당히 심각한 노인 빈곤문제를 해결하면서, 노후에 보다 안정되고 편안한 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노후 연금제도입니다


기초연금 지급기준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연금 지급기준

 

 

기초연금 수급자격은 만 65세 이상인 대한민국 국적으로 국내 거주하는 어르신 중 소득 상위 70% 이하를 대상으로 월 30만 750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선정 소득 기준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1년 선정기준액을 보면 단독가구 169만원, 부부가구는 270만원 이었는데요

구분 단독가구 부부가구
선정기준액 1,690,000원 2,704,000원

 

2022년에는 단독가구 180만원, 부부가구 288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기초연금_소득기준
2022년_기초연금_소득기준

 

참고로 부부 중 한 분만 신청하는 경우도 부부가구에 해당합니다

 

선정기준액은 소득인정액이 해당 금액 이하인 경우에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소득인정액이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2022년에는 근로소득 기본공제액이 98만원에서 103만원으로 인상되어 아슬아슬하게 기초연금 대상이 되지 못한 분들도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을것 같습니다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0.7 x (근로소득 - 103만 원) + 기타 소득(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 임차 소득)

 

단, 일용근로소득, 공공일자리 소득, 자활근로소득은 근로소득에서 제외됩니다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지역별 상이) + 금융재산 - 2,000만 원 - 부채] x 0.04 / 12개월 + 고급 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

 

계산방식이 복잡하기 때문에 직접 하시기보다는 기초연금 자가진단을 위해 복지로에서 제공하는 소득인정액 모의계산을 이용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바로가기

 

다음은 기초연금 지급금액입니다

 

기초연금 지급금액

 

2022년 기초연금 지급조건에 맞는 분들은 기초연금 신청 시 매월 최대 30만 7500원을 지급받으시게 됩니다

 

- 2022년 1월 ~ 2022년 12월 : 월 최대 30만 7500원

 

최대 30만 7500원 기초연금을 받는 분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민연금을 받지 않고 계신 분
2.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45만 원 이하인 분
3.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고 계신 분
4.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장애인연금을 받고 계신 분 등

단 부부 두 분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에 감액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액이 감액되는 사례는 아래와 같습니다

 

[부부 감액]

 

단독가구와 부부가구 간의 생활비 차이를 감안하여,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각각에 대하여 산정된 기초연금액의 20%를 감액합니다

 

[소득역전방지 감액]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과 못 받는 사람 간에 기초연금 수급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소득역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부부 감액 이후)을 합한 금액가 선정기준액의 차이만큼 감액

 

※ 단독가구, 부부 1인 수급가구는 기준연금액의 10%, 부부 2인 수급가구는 기준연금액의 20%를 최저 연금액으로 지급합니다

 

지금부터 나오는 내용이 중요합니다

 

기초연금 신청방법

 

 

만 65세 이상의 한국 국적을 가지고 국내 거주하시는 어르신이 직접 신청하거나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친족, 사회복지시설장 등의 대리 신청도 가능합니다

 

신청장소는 주소지 관할 읍/면 사무소 또는 주민센터 그리고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기초연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편리한 점은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신청기간 : 연중,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필요 서류]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등)
단, 대리 신청 시에는 신청자 본인 그리고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 필요 

- 기초연금 지급 통장사본(본인 계좌)
부부 2인 기초연금 수급 시에는 한 분의 통장 사본만 제출 가능

- 배우자의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 전월세 계약서(해당자에 한함)
 

자세한 신청방법은 아래 동영상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서 작성방법]

 

[모바일 신청방법]

 

 

 

지금까지 기초연금 수급자격 요건 지급금액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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