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자 신청방법 최종판
4차 재난지원금 추경 편성안이 지난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당초 예상했던 20조 원 보다는 다소 하락한 15조 원 규모입니다
다만 이번 4차 재난지원금은 기존과 달리 폭넓고 다양한 분야의 대상자를 선정 지급할 계획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지난 4차 재난지원금 지급기준 포스팅에 추가로 변경 확정된 지급기준 지원내용 그리고 신청방법까지 최종판을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본인이 4차 재난지원금 대상자에 포함되는지 확인하시고 코로나로 어려운시기 조금이나마 도움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포스팅 순서]
1. 4차 재난지원금 대상자 및 지원내용
2. 4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그럼 먼저 4차 재난지원금 대상자 그리고 대상자별 지원내용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 대상자 및 지원내용
- 소상공인 : 최대 500만원 지원, 전기요금 3개월간 감면
-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 기존 1~3차 지급대상은 50만 원, 신규 대상은 100만 원 지급
→ 신규 대상 : 20. 10 ~ 11월에 특고 프리랜서로 활동하면서 50만원 이상 소득이 있는 자 중 19년 소득이 5천만 원 이하이면서 21. 2월 또는 21년 3월 소득이 과거에 비해 25% 이상 감소한 자
- 전세버스 기사 : 70만원 소득안정자금 지원
- 실내체육시설 트레이너 : 일만 명 재고용 시 인건비의 80% 지원 (최대 160만 원)
- 방문 돌봄 서비스 종사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육교사, 버스기사 : 방역 마스크 80매 지원
- 감염병 전담병원 소속 의료인력 : 일 4만 원, 한 달간 지원
- 부모님이 실직하거나 코로나로 생계가 어려운 대학생 : 월 50만 원, 5개월 (근로장학금 형태)
- 노점상 : 사업자등록 시 업체당 50만 원 지원
-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가구 중 코로나로 피해를 입은 가정 : 가구당 50만 원 정액 1회 지급
가구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중위소득 75% |
1,370,873원 |
2,316,059원 |
2,987,963원 |
3,657,218원 |
4,318,030원 |
4,971,899원 |
단, 대도시 6억 원, 중소도시 3.5억 원, 농어촌 3억 원 이하 재산 소유자로 전년대비 소득이 줄어들었음을 증빙하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농업인 : 코로나 방역조치로 피해를 입은 농업인 대상 100만 원 바우처 지급
→ 대상 : 화훼, 학교급식 친환경 농산물, 겨울수박, 말 생산 농가와 농촌체험 휴양마을
- 소규모 영세농가(농지 등 면접의 합이 0.5ha 이하) : 30만 원 바우처 지급
- 어업인 : 외식 감소, 지역축제 취소 등으로 피해가 발생한 매기, 송어 등 양식어가를 대상으로 100만 원 바우처 지급
- 도시 및 접경지역에 위치한 어가 : 30만 원 바우처 지급
- 방문 돌봄 서비스 종사자 및 방과 후 학교 종사자 : 50만 원 지원
- 법인택시 기사 : 1인당 70만 원 지원
지금부터 나오는 내용이 중요합니다
4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 신청기간 : 21. 3. 29(월) ~
- 신청방법 :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사이트 바로가기
□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 신청기간 : 21. 3. 26(금) ~ 3. 30(화) 18시
- 신청방법 : covid19.ei.go.kr
□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및 방과 후 학교 종사자
- 신청기간 : 21. 4. 12(월) ~ 4. 23(금)
- 신청방법 : 근로복지서비스 사이트
□ 법인택시 기사
- 신청기간 : 21. 4. 5(월) ~ 4. 12(월)
- 신청방법 : 1, 2차 지원 당시 매출 감소가 확인된 택시법인 소속 운전기사는 소속 법인에 신청, 신규는 자치단체에 직접 신청
□ 기타
이외 4차 재난지원금 대상자 신청기간, 신청방법은 추후 공지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자 신청방법 최종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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