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신혼부부 매입 임대주택 21년 입주자 모집기간 신청방법 총정리
21년 첫 번째 청년 그리고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6,682호 입주자 모집을 4월 5일부터 지자체 별로 시작합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소득기준이 상향되어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가장 큰 혜택은 역시 입주자로 당첨되면 주변 시세의 50% 저렴한 가격으로 입주가 가능하여 주거비용 부담이 완화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곳을 시작으로 종잣돈을 마련하려고 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지원기준 부터 지자체별 모집기간 그리고 신청방법까지 상세하게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스팅 순서]
1. 매입임대주택 대상, 지역별 물량
2. 매입임대주택 임대료
3. 매입임대주택 입주조건
4. 매입임대주택 신청일정 및 방법
그럼 먼저 매입임대주택 대상별 지역별 물량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입임대주택 대상, 지역별 물량
① 대상별
- 청년 : 2,246호
- 신혼부부 : 4,436호
② 지역별
- 수도권 : 4,723호
- 지방 : 1,959호
매입임대주택 임대료
① 청년
- 취업준비와 직주근접을 위해 이사를 자주 하는 청년의 주거특성 등을 고려하여 가전제품이 대부분 포함된 풀옵션(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등)으로 제공되며 주변 임대료의 40~50% 수준
② 신혼부부
- 다가구 주택의 경우 주변 임대료의 30~40%, 아파트 오피스텔의 경우는 주변 임대료의 60~70% 수준
다음은 매입임대주택 지원조건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매입임대주택의 입주자격 기준이 완화되어 더 많은 분들이 지원조건을 충족하게 되었습니다
매입임대주택 지원조건
① 소득기준
1인, 2인가구가 많아지고 평균 연령 또한 높아지면서 기존 소득 대비 기준 소득을 상향 적용
구분 |
청년(1인) |
신혼부부 1(2인) |
신혼부부 2(2인) |
소득기준 (월평균 소득 기준) |
100% -> 120% |
외벌이 : 70% -> 80% 맞벌이 : 90% -> 100% |
외벌이 : 100% -> 110% 맞벌이 : 120% -> 130% |
[도시 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100%) 소득]
구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월평균 소득 |
2,991,631원 |
4,562,535원 |
예를 들어 설명드리면 청년의 경우 1인 가구에 해당하므로
월평균 소득(2,991,631원) x 1.2 = 3,589,957원 이하인 경우 신청 조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신혼부부 2(2인)인 경우에는 맞벌이인 경우 2인 가구 월평균 소득(4,562,535원) x 1.3 = 5.931.296원
이하인 경우 신청 조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특히 이번에는 신혼부부 입주대상을 확대하고자 4순위가 신설되었습니다
이제 자녀 나이가 6세를 초과했거나 결혼 후 7년이 지난 혼인 가구도 입주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나오는 내용이 중요합니다
매입임대주택 신청 일정 및 방법
① 한국토지주택공사 (5,259호)
② 서울주택도시공사 (538호)
③ 인천도시공사 (700호)
④ 경기주택도시공사 (73호)
⑤ 대구도시공사 (50호)
⑥ 대전도시공사 (40호)
⑦ 전주시
자신이 원하는 지역의 신청일자 확인하셔서 입주의 행운을 누리시길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21년 입주자 모집기간 신청방법 안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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