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간 부동산 증여 시 주의사항 증여세율 계산법
최근 아파트를 자녀 등 가족에게 증여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에만 1만여건에 달하는 부동산 증여가 발생했습니다
이는 아파트 매매가격이 폭등하였지만 공시지가의 상승으로 인한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늘어났고
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아파트를 매도한다고 해도 엄청난 양도세로 인해 실제 손에 들어는 수익은 절반 이하로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그럴 바에는 그냥 가족에게 증여하는 것이 더 이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고 실제로도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부동산은 중요한 재산인 만큼 가족 간 부동산 증여 시 주의사항을 알고 증여를 진행한다면 불필요한 세금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가족간 부동산 증여시 주의사항과 증여세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스팅 순서]
1. 부동산 증여시 주의사항
2. 부동산 증여세율
그럼 먼저 부동산 증여시 주의사항 6가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족간 부동산 증여시 주의사항
첫 번째, 누구에게 증여하는 것이 유리한가?
아파트 등 부동산 증여 시 누구에게 증여하는 것이 유리한지 생각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보통 배우자든 자녀든 누구에게 증여해도 상관없다고 생각하고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증여의 목적에 따라 유불리가 정해질 수 있습니다
만약 다주택자로서 종합부동산세 중과나 신규 아파트 매매에 따른 취득세 중과를 피하기 위해서는 자녀에게 증여하는 것이 유리할 것입니다
배우자에게 증여한다고 해도 부부의 부동산 소유는 합산되기 때문에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수가 배우자에게 증여한다고 해서 줄어들지는 않게 됩니다
두 번째, 미성년 자녀에게 증여 시 증여세 납부는?
소득이 없는 미성년자에게 부동산 증여시 증여세 납부는 부모님이 해도 문제없을까요?
정답은 문제 있다입니다 증여를 받는 대상은 자력으로 증여세를 낼 수 있어야 합니다
보통 미성년자에게 부동산 증여 시 자금 출처 조사 대상이 됩니다
이에 가장 적정한 증여의 방법은 미성년 자녀가 납부해야 할 증여세까지 포함해서 증여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다주택자라면 어떤 주택을 증여해야 할까?
최근 발생하고 있는 증여는 대부분 세부담을 줄이기 위한 증여일 것입니다
그렇기에 세금을 가장 많이 줄일 수 있는 아파트나 주택을 증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현재 시점에서 증여를 고려해볼 만한 주택은 당연히 수도권 지역의 투기과열지역으로 지정된 곳일 것입니다
또한 시세차익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좋은 아파트를 증여하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부동산 증여로 인해 발생하는 증여세는 비슷하지만 증여된 부동산 매도 시 발생하는 양도세는 면제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번째, 증여세 면제 한도 고려
배우자에게 증여할 시 10년 동안 6억의 비용은 증여세가 면제된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부동산 증여의 목적이 다주택자 중과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시가 6억 이하의 아파트의 경우에는 배우자에게 양도하는 것이 유리할 것입니다
다섯 번째, 양도받은 부동산을 얼마나 보유해야 할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배우자나 자녀에게 양도한 부동산은 얼마나 보유하고 있어야 할까요?
양도받은 부동산 매매는 언제든 할 수 있지만 양도세 폭탄을 피하기 위해서는 최소 5년간 매도하지 말고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만약 증여받은 부동산을 5년 이내 매도하게 되면 이월과세에 해당하게 되는데요
이는 부동산 가격을 증여시점으로 보지 않고 증여자의 최초 구입시점으로 부동산 가격을 책정하기 때문에 양도세가 높아지게 됩니다
여섯 번째, 언제 증여하는 것이 유리할까?
최근 주택의 공시지가가 엄청나고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증여하려고 하는 부동산의 증여세를 계산하는 과세기준이 되기 때문에 부동산을 증여하려고 하는 분들에게는 좋지 않은 소식입니다
보통 부동산 공시지가는 매년 4월 ~ 5월 사이에 정해지기 때문에 부동산 증여를 계획하고 계신다면 부동산 공시지가 반영 전에 증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증여 시 주의사항 6가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은 부동산 증여세율입니다
부동산 증여세율
먼저 기본적인 부동산 증여세율입니다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1억원 이하 | 10% | |
5억원 이하 | 20% | 천만원 |
10억원 이하 | 30% | 6천만원 |
30억원 이하 | 40% | 1억 6천만원 |
30억원 초과 | 50% | 4억 6천만원 |
부동산 증여세 면제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증여대상 | 면제한도 | 비고 |
배우자 | 6억 | |
직계 존속 |
5천만원 | 미성년자녀 2천만원 |
직계 비속 |
5천만원 | |
기타 친족 |
1천만원 |
[증여세 계산 방법 예시]
배우자에게 12억 아파트 증여 시 배우자 면제한도 6억을 제하면 과세표준은 6억이 됩니다
10억 원 이하 세율은 30%로 6억 x 0.3 = 1억 8천만 원이고 여기서 누진공제 6천만 원을 제하면
총 부동산 증여세는 1억 2천만 원입니다
추가로 부동산뿐 아니라 증여세는 10년 단위로 초기화됩니다 절세를 위해서는 10년 단위로 한도 내에서 주기적으로 증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가족 간 부동산 증여 시 주의사항 증여세율 안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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