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송금 반환하는 방법
잘못 입금한 돈! 어떻게 돌려받을 수 있을까
다른 사람의 계좌로 돈을 잘못 입금하신적이 있으신가요?
한번 잘못 보내진 돈은 기존에는 쉽게 찾아오기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법정소송까지 가는 기사도 보셨을 것입니다
참고로 최근 5년간 착오 송금된 금액이 무려 약 1조 원에 달하지만 반환된 금액은 그 절반인 5,000억 수준이라고 합니다
이에 오는 7월부터는 이런 잘못 입금한 돈을 쉽게 되찾아 올 수 있는 착오송금 반환 정책이 시행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착오송금하신 적이 없으신 분들도 미리 알 아두시거나 부모님께 알려드리면 도움이 되실 거라 확신합니다
[포스팅 순서]
1. 착오송금 반환을 위한 예금자 보호법 개정안
2. 착오송금 반환 방법 및 순서
그럼 먼저 올해 7월 6일에 시행되는 착오송금 반환을 위한 예금자 보호법 개정안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착오송금 반환을 위한 예금자 보호법 개정안
법 개정 전 착오 송금된 비용을 반환받기 위해서는 가장먼저 필요한 것이 바로
착오송금된 상대방 계좌 주인의 반환 동의입니다
첫 번째 단계에서 바로 동의가 이루어진다면 너무나도 쉽게 문제가 해결됩니다
하지만 계좌 주인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절차가 복잡하고 받기 어려웠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이번에 개정된 예금자 보호법에서는
예금보험공사에서 착오송금 반환 지원제도를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예금보험공사를 통하게 된다면 기존에는 착오 송금한 사람이 직접 동의도 받아야 하고 소송도 걸어야 했었는데요
이 모든 불편한 절차를 예금보험공사에서 대리해줍니다
- 소송 절차 간소화 :
(기존)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 → (변경) 법원의 지급명령
- 소송을 통한 반환기간 :
(기존) 약 6개월 → (변경) 2개월로 단축
- 토스, 카카오페이 등의 선불 전자지급 수단도 반환
정말 편리하게 예금주를 보호하도록 법 개정이 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그럼 착오송금 반환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착오송금 반환 방법 및 순서
첫 번째, 착오송금 확인 시 예금보험공사에 착오송금 반환 신청
둘째, 예금보험공사 → 상대방 예금주에 반환 동의 여부 확인
셋째, 상대방 미동의 시 법원을 통한 지급명령
넷째, 상대방으로 부터 착오송금비용 반환 후 운영비 일부 차감 후 잔액을 송금인에게 입금
단, 수취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확인 불가능한 거래 (연락처를 통한 송금, SNS 송금)는 반환이 불가능합니다
착오송금 반환은 법 시행일자인 7월 6일부터 발생하는 착오송금에 대해서만 신청할 수 있으며 그전에 발생한 착오송금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착오송금 자체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송금 전 수취인의 계좌번호, 이름, 은행, 금액을 꼭 확인하고 송금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착오송금 반환하는 방법 안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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