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지원대상 지원금액 신청방법 바로가기
정부에서는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생활을 질 향상을 위해 일정 소득 이하 국민에게 주거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주거급여 지급대상은 소득 중위 45% 이하 조건만 만족하면 되기 때문에 부모님과 자녀가 별도로 거주하고 있는 가구라면 부모님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에 충족되는 경우 주거급여 지원이 가능합니다
또한 자가 보유자, 전월세 거주자 상관없이 지원 되는 점 또한 눈여겨볼만합니다
해당 제도는 기존 고시촌과 쪽방촌 어르신들을 위한 제도였으나 2018년부터 확대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거급여를 받는 세대 자녀가 독립하여 생활하게 되는 경우 주거급여를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는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제도가 2021년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주거급여 지원대상 지원기준 지원내용 그리고 신청방법까지 상세하게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스팅순서
1. 주거급여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2. 주거급여 지원내용
3. 주거급여 신청방법
4.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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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먼저 주거급여 지원대상부터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거급여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주거급여는 주거안정에 필요한 실제 임차료와 유지 수선비 등을 지급하는 것으로 선정기준은 오직 가구 구성에 따른 소득인정액 기준만 충족하면 됩니다
[소득 인정액 기준]
- 1인 가구 : 822,524원
- 2인 가구 : 1,389,636원
- 3인 가구 : 1,792,778원
- 4인 가구 : 2,194,331원
- 5인 가구 : 2,590,818원
단, 타 법령 등에 의하여 주거를 제공받고 있는 수급자는 주거급여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주거급여 지원내용
[임차가구]
임차하고 있는 지역 및 가족 구성원 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 임대로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를 지원합니다
여기서 실제 임차료는 월 임차료 + 보증금 환산액입니다
▶기준임대료
실제 임차료를 지원하지만 지역별 가족 구성원별 지원 임차료는 기준 임대료 이상을 넘을 수는 없습니다
실제 임차료 계산을 쉽게 설명드리면
임대차계약서의 보증금 + 월세입니다
여기서 보증금을 월 비용으로 변환하는데요 연 4%를 적용하여 월세로 변한 한 후 기존 월세를 합하면 실제 임차료를 구하실 수 있습니다
(예시)
서울지역, 소득인정액 130만 원, 보증금 1,000만 원, 월세 30만 원인 2인 가구
→ 3,000만 원(보증금) * 0.04 = 120만 원 → 120만 원/12개월 = 월 10만 원
→ 월 10만 원 + 월세 30만 원 = 실제 임차료 40만 원
→ 2인 가구 서울 기준 임차료는 348,000원 이므로 348,000원 지급
[자가가구]
주택의 노후에 따른 도배, 난방, 지붕 등 종합적인 수리 비용 지원
단 주택 개량 이외 별도의 현금 지원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육로로 통행이 불가능한 도서지역의 경우에는 위 수선 비용에서 10% 추가된 금액이 지원됩니다
시골에 계신 부모님 댁 수리 비용으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부터 나오는 내용이 중요합니다
주거급여 신청방법
- 신청 주체 : 수급권자 가구의 가구원 또는 그 친척, 기타 관계인이 신청 가능
- 신청 방법 :
①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접수
② 복지로(www.bokjiro.go.kr) 인터넷 접수
- 필요 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 (동주민센터 비치)
○소득 및 재산 신고서 (동주민센터 비치)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동주민센터 비치)
○ 임대차 계약서, 사용대차 확인서
○ 통장사본 및 신분증
마지막으로 2022년 올해부터 신설된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관련 안내드리겠습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2022년부터 지급되는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20대 미혼자녀가 취직 또는 학업으로 인해 본가에서 나와 따로 거주하게 되는 경우 기존에 지급되던 주거급여와 별도로 자녀에게 추가로 주거급여를 지급합니다
더욱이 2월 17일부터는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여
더욱 편리하게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대상 : 만 19세 이상 ~ 만 30세 미만 미혼자, 부모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시, 군이 달라야 신청 가능
- 지급 예시 :
인천에 거주하는 부모와 자녀로 구성된 3인 가구의 경우 소득요건에 따라 주거급여를 최대 월 32만 원 지급받을 수 있으나 자녀가 서울로 거주지를 옮기는 경우 2인 부모는 주거급여를 최대 월 26만 8천 원(2인 기준 최대), 서울에 있는 자녀는 최대 월 31만 원을 별도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상단의 기준임대료 참조)
지금까지 주거급여 지원대상 신청방법 지원금액 그리고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관련 안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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