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가입자 건강보험료 낮추는 간단한 방법
건강보험료가 생각보다 많이 나오시나요?
직장에 다닐 때는 건강보험료 납부를 크게 생각하지 않았었는데
은퇴 또는 퇴사후에 나오는 건강보험료는 정말 너무 크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또한 평범한 가정주부에서 소소한 사업을 시작하려고 해도 얼마 발생하지 않는 소득 때문에
지역가입자로 편입되어 건강보험료가 발생하게 됩니다
사업이 잘되서 세금도 많이 내면 좋지만 내가 번 돈만큼 건강보험료를 내는 건 마음이 아픈 것이 사실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은퇴, 퇴사, 사업 외 일반 지역가입자 기준 건강보험료를 절약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스팅 끝까지 잘 따라오셔서 조금이나마 비용절감에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목차>
1.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출 기준
2.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줄이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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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가입자 보다 지역가입자가 건강보험료를 더 많이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출 기준에는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이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그럼 먼저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출 기준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보험료를 낮추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건강보험료가 어떻게 책정되는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출 기준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출 기준에 포함되는 조건은 다음 3가지입니다
1. 소득
2. 재산
3. 자동차
세가지 조건에 대해 금액별 점수를 부여한 후 점수에 201.5원을 곱한 가격이 건강보험료 금액입니다
-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 조건별 점수 x 201.5원
201.5원은 국가에서 책정한 금액이며 이 기준 금액이 매년 오르기 때문에 건강보험료도 같이 오르게 됩니다
[연도별 지역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
연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점수당 금액(원) | 183.3 | 189.7 | 195.8 | 201.5 |
그럼 조건별 건강보험료 산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득 반영기준]
소득은 사업, 근로, 그리고 연금 수익에 대해 각 비율에 따라 합산된 금액이 반영됩니다
- 사업/근로/연금(30%)
- 이자/배당(100%)
- 기타소득(100%)
이자, 배당 그리고 기타소득 수익은 전액이 더해지지만 근로 소득 등은 30%만 반영됩니다
또한 연간소득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차등 보험료를 책정하고 있습니다
연소득 (만원) |
100 이하 | 1,000 ~ 1,100 이하 | 1,900~2,020이하 | 4,890~5,190이하 |
소득점수 | - | 507 | 780 | 1,431 |
소득보험료 | 14,380원 | 102,161원 | 157,170원 | 288,347원 |
소득보험료 = [ 사업/근로/연금 x 0.3 + 이자/배당 + 기타 소득 합산에 따른 '소득 점수' ] x 201.5원
예를 들면 연소득이 100만원 이하라면 소득에 따른 건강보험료는 14,380원만 납부하면 됩니다
또한 연소득이 1,100만원대라면 소득 보험료는 102,161원이 부여됩니다
[재산 반영기준]
근로자와 달리 지역보험가입자는 재산 기준이 건강보험료에 반영됩니다
재산에 포함되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부동산 (주택, 토지, 건물 등)
- 임차주택의 전, 월세 보증금
주택이나 토지 건물 같은 부동산은 본인에게 부과되는 재산세를 기준으로 산출됩니다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재산세를 산출하는 재산세 과세표준액이 기준이 됩니다
또 하나의 기준인 전/월세 보증금은 실제 비용의 30%만 반영됩니다
연소득 (만원) |
450 이하 | 4,050 ~ 4,500 이하 | 20,400~22,700이하 | 48,100~53,600이하 |
소득점수 | 22 | 244 | 637 | 812 |
소득보험료 | 4433원 | 49,166원 | 128,356원 | 163,618원 |
예를 들면 재산금액이 4,500만 원 이하이면 건강보험료는 49,166원이 더해집니다
5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건강보험료에 163,618원이 더해집니다
[자동차 반영 기준]
부동산뿐만 아니라 대표적인 자산인 자동차에도 건강보험료가 청구됩니다
자동차에 대한 건강보험료 산출 기준은 자동차세와 동일하게 배기량에 따라 건강보험료가 추가됩니다
[자동차 보험료 기준]
예외로 자동차에 건강보험료가 부가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 자동차 구입 후 9년이 지난 경우
- 배기량 1,600cc 이하인 경우 (단, 4000만 원 이상 차량에는 부과)
- 국가유공자/보훈대상자
- 장애인 소유 자동차
- 승합/화물/특수/영업용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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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부터 나오는 내용이 중요합니다
지역가입자 건강 보험료 낮추는 방법
① 임의 계속 가입제도
우선 갑작스럽게 은퇴나 퇴사를 하게 되면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변경되고
소득이 없어졌음에도 많은 건강보험료에 놀라게 되실 수 있습니다
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소득이 없어진 퇴직자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방법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임의계속 가입제도 입니다
이 제도를 이용하면 퇴사 후 3년까지 직장에서 납부하던 건강보험료 그대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② 보험료 조정 신청
소득이 감소한 지역가입자는 건강보험료 조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로 인해 올해 소득이 많이 감소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본인의 소득이 작년보다 감소한 분들은 '소득금액 증명원'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팩스 또는 직접 제출하시면 됩니다
소득금액 증명원은 홈택스에서 온라인 발급이 가능하며 가까운 주민센터에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③ 절세 금융상품 가입
지역가입자의 소득 중 이자 및 배당 소득에 대해서는 100% 반영된다고 설명드렸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보험료 절감을 위해서는 이자 및 배당 소득에서 발생하는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이자나 배당을 많이 받는 것이 당연히 이득입니다
그럼 어떻게 손해보지 않고 이자 및 배당 소득을 줄일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연금저축 또는 IRP(퇴직연금)와 같은 절세 금융상품에 가입하는 것입니다
해당 상품에 가입한 금액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가입한도가 있으니 확인하고 가입하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2,000만 원 넘는 부분에 대해서 건강보험료도 납부해야 합니다
④ 배기량이 낮은 4,000만 원 이하의 자동차 구입
자동차는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를 산출하는 3가지 조건 중 하나입니다
소득을 줄이는 것은 우리에게 좋지 않기 때문에 자동차를 줄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줄이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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