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근로자에게 아파트 공급하는 주택 우선공급제도
근로 소득보다 재테크 특히 아파트 같은 부동산으로 돈을 더 많이 버는 시기입니다
하지만 아파트 청약은 하늘의 별따기인데요
몇 년 전부터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아파트 청약 시 일부 사전 배정 즉 아파트를 우선 공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중소기업에 일정 기간 이상 근무만 하면 조건에 해당되기 때문에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나
중소기업 근로자 주택 우선공급제도에 대해 알고 계신 분들이 많지 않아 기회를 잡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번 포스팅을 자세히 확인하시고 본인이 해당된다면 바로 즉시 지원을
주변에 해당되는 분들이 계시다면 바로 공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포스팅 순서]
1. 중소기업 근로자 주택 우선공급제도란
2. 지원대상
3. 대상 주택
4. 지원절차
5. 실제 우선공급 아파트 예시
6. 주요 문의사항
전국 공공일자리 신청방법 모집안내 한번에 확인방법 총정리
그럼 우선 중소기업 근로자 주택 우선공급제도란 무엇인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근로자 주택 우선공급제도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중소기업 인력 지원을 위해 만든 제도로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아파트를 우선 공급함으로써 주거안정을 통한 중소기업으로의 인력 유입 및
장기 재직을 유도하기 위해 2004년부터 아파트 특별 공급물량을 확보하여 공급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그럼 어떤 분들에게 아파트가 우선 배정될까요?
중소기업에서 5년 이상 또는 동일 기업에 3년 이상 재직 중인 무주택 세대 구성원인 경우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세대주가 아닌 분들도 신청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단, 중소기업에서 총 5년 이상 근무했어도 현재 재직 중인 중소기업을 1년 미만으로 다니신 분들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세대별 1 주택만 배정 가능
-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
대상 주택
그럼 어떤 주택을 우선 배정받을 수 있을까요?
주거전용면적 85m2 이하 국민 민영 주택 분양 및 임대 주택이 우선 공급 주택에 해당합니다
평수도 20평대가 아닌 30평대로 배정하고 임대뿐만 아니라 일반 민영 아파트 분양권까지 해당된다고 하니
받을 수만 있다면 정말 좋은 제도임에 틀림없습니다
지원절차
① 분양 건설사에서 중소벤처기업부에 대상자 추천 요청
② 지방중기청에서 대상자 모집공고
③ 중소기업 근로자는 모집공고 확인 후 신청
④ 지방중기청은 모집자 중 대상자 추전
⑤ 건설사는 입주자격 확인
⑥ 당첨자 선정 및 발표
-대상자 모집공고 사이트 : https://www.smes.go.kr/sanhakin/
실제 우선공급 아파트 예시
(경기) 이천 센트레빌 레이크뷰
- 신청기간 : 2021. 9. 6 ~ 9. 9
- 신청 대상자 :
중소기업에서 5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자(동일한 중소기업에 근무한 경우에는 3년 이상)로서 청약조건에 맞는 청약통장을 가지고 있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인 근로자
- 선정 세대수 : 4세대 (12세대 예비)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https://www.smes.go.kr/sanhakin/ -> 알림 마당 -> 주택 특별공급사업공고)
- 추천대상자 발표 : 2021. 10. 5(화) 신청자 전원 결과 문자 통보
주요 문의사항
Q. 특별공급 모집이 있을 경우 문자로 안내를 받을 수 있나요?
A. 중소기업 근로자수가 1,500여만 명이 넘고 이직 및 퇴사 등으로 중소기업 근로자가 수시로 변경되는 등
대상자 확인이 어려워 특별 공고 모집 안내를 개별 문자로 안내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Q. 특별공급 신청은 어디에 어떻게 하나요?
A.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 특별공급은 특별공급 모집공고를 한 지방 중소벤처 기업청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하실 수 있으며 산학인시스템(https://www.smes.go.kr/sanhakin/)을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특별공급은 어떤 주택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물량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A.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 특별공급의 대상 주택은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국민주택(임대, 분양) 및 민영주택 (임대, 분양)이 해당됩니다
주택법령에 따라 특별공급 물량은 주택사업주체(건설사 등)에서 정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결정되며, 중소기업 근로자 등 기관추천 특별공급물량은 전체 물량의 10% 내에서 배정되어 사업주체에서 주택소재지 관할 지방청에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자를 추천 및 확인해주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Q. 동일 기간에 주택공급 모집이 여러 개 있을 경우 모두 신청이 가능한가요?
A. 주택 특별공급 모집이 여러 개 있을 경우 모두 신청은 가능합니다. 다만, 주택법령에 따라 주택 특별공급의 경우 세대 단위로 세대당 1 주택으로 한정되어 있으므로 2개 이상의 주택 특별공급에서 1순위로 추천되었더라도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경우에는 1개 주택을 선택하여 청약일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아울러, 당첨자 발표일이 서로 다른 경우 선당 첨을 우선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입주자 모집공고문 상의 사업주체(건설사 등)에 문의하셔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Q. 주택이 공급되는 소재지와 다른 지역에 살고 있는 근로자는 신청을 할 수 없는 건가요?
A. 국민주택 및 민영주택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성년자에게 공급하고 있으므로 주택건설지역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중소기업 근로자가 신청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Q. 근무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소재지와 주택이 공급되는 소재지가 동일해야 신청아 가능한가요?
A.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특별공급 신청은 거주지 기준이므로 현재 근무하고 있는 기업의 소재지와 주택소재지가 달라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아파트 공급하는 주택 우선공급제도 안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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