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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자산형성지원 사업 (청년내일저축계좌 희망저축계좌 1,2) 신청방법

정부 자산형성지원 사업 (청년내일저축계좌  희망저축계좌 1,2) 신청방법

 

정부에서는 사회 초년생인 청년 뿐만 아니라 일정 소득 이하의 가구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도 이런 정부지원 자산형성 사업이 있긴 했지만 대략 100개가 넘는 사업에 복잡한 기준에 의해 지원이 되고 있어서 자신이 신청 할 수 있는 지원사업이 무엇인지 찾기 어려웠던 것이 사실 입니다

 

이에 최근 복잡했던 각각의 사업 기준을 통합하여 3가지 자산형성지원 사업을 시작했으며 만 34세 이하 청년의 경우에는 두가지 자산형성 지원사업을 중복으로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이 청년이거나 주변에 청년이 있으시면 집중에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순서 -

 

1. 희망저축계좌 1

2. 희망저축계좌 2

3. 청년내일저축계좌

4. 알아두면 좋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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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저축계좌는 정부에서 실시하는 대표적인 자산형성지원사업으로 복지로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희망저축계좌는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매월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원대상 신청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희망저축계좌 1

 

■ 지원대상

 

희망저축계좌 1 은 총 근로 또는 사업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생계 의료급여 수급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 선정기준

 

소득 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0% 이하인 가구 중

 

가구원 중 근로활동을 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며

 

신청 당시 가구 전체 총 근로 또는 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40%의 60% 이상이어야 합니다

 

가구 인원별 소득기준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희망저축계좌1_선정기준
희망저축계좌1_선정기준

1인 가구인 경우에는 가입 및 유지 기준 소득 하한 금액은 466.755원으로 이 이상 소득이 있어야 하며 4,194,701원 이상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 지원내용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을 하면 정부지원금을 추가로 30만원 지급합니다 단 전월 23일부터 현월 22일 사이에 저축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내일 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등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을 중복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

 

기존에는 지원대상자가 동네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신청해야 했지만 22년 하반기 부터는 복지로 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 사이트 : bokjiro.or.kr (온라인 신청 별도 안내 예정)

 

 

■ 문의처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희망저축계좌 2

 

■ 지원대상

 

희망저축계좌 2 경우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 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기타 차상위 계층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 선정기준

 

소득 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 중

 

가구원 중 근로 또는 사업 소득이 있어야 하며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50% 이하인 주거 교육급여 수급가구 또는 기타 차상위 계층 가구

 

가구 인원별 소득 하한 상한 기준은 아래 표를 참고해주세요

희망저축계좌1_선정기준
희망저축계좌2_선정기준

 

■ 지원내용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을 하면 정부지원금을 추가로 10만원 지급합니다 단 전월 23일부터 현월 22일 사이에 저축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희망저축계좌 1보다는 정부지원금 20만원이 줄어들게 됩니다

 

내일 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등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을 중복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희망저축계좌 1 과 동일합니다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

 

- 온라인 신청 사이트 : bokjiro.or.kr (온라인 신청 별도 안내 예정)

 

 

■ 문의처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다음은 최근에 가장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 자산형성지원 사업인 청년내일저축계좌 입니다

 

   청년내일저축 계좌

 

■ 지원대상

 

청년내일저축 계좌 가입연령은 신청일 기준 만 19세 부터 만 34세 입니다

 

■ 선정기준

 

- 근로 / 사업소득 :  기준중위소득 50% ~ 100% 이하일 경우 근로 또는 사업소득이 월 50만원 초과 ~ 월 200만원 이하 

 

- 가구소득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가구재산 : 대도시 3.5억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7억원 이하

 

가구별 소득 상한 하한 기준은 아래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청년내일저축_선정기준
청년내일저축_선정기준

 

■ 지원내용

 

본인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시 소득에 따라 정부지원금 차등 지원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30만원 (정부지원금 지급액)

 

- 기준 중위소득 50% ~ 100% : 10만원 (정부지원금 지급액)

 

내일 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등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을 중복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

 

- 신청일자 : 7월 18일 (월) ~ 8월 5일 (금)

청년내일저축_신청일자
청년내일저축_신청일자

 

- 온라인 신청 사이트 : bokjiro.or.kr 

 

 

- 오프라인 신청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 문의처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지금까지 정부 자산형성지원 사업으로 희망저축계좌 1, 2 그리고 청년내일저축계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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