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사업자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신청방법
고용보험이라고 하면 보통 근로자의 복지 혜택으로 알고 계실텐데요 정부에서는 1인 사업자 자영업자의 혹시 발생할지 모를 폐업에 따른 재기와 재취업을 돕기위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제도화 하였으며 1인 사업자의 부담을 덜고 가입을 독려하고자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창업을 할 수 있지만 그 사업이 계속 지속될지는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내가 시작한 사업이 앞으로 계속 잘 될지 잘 모르기 때문에 고용보험이라는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경우 폐업 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기 때문 입니다 또한 폐업하지 않더라도 여러가지 전문적인 교육을 무료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1인 사업자 자영업자에게 고용보험 가입은 필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순서 -
1. 1인 사업자 자영업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해야하는 이유
2.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신청대상
3.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지원내용
4.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신청방법
5. 알아두면 좋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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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사업자 자영업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해야하는 이유
고용보험은 근로자에게만 주어지는 혜택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영업자는 고용보험을 못 받은 문제가 있었는데 그 부분을 해소하고자 정부에서 새로 추진한 복지혜택입니다
기본적으로 정부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고용보험에 가입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신청이 경쟁이 심하지 않고 조건이 맞으면 바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을 하면 가장 큰 혜택은 실업급여와 무료 직업교육 입니다
첫번째로 사업을 하다가 폐업을 했을 때 실업 급여를 6개월 정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고용보험에 가입시 선택한 금액으로 지급을 받으며 다시 창업을 준비하거나 재 취업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6개월이란 시간동안 잘 준비해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고마운 제도입니다
또 한가지 큰 혜택은 자기 개발을 할 수 있다는 것 입니다
아마도 내일배움카드 제도는 한번씩 들어보셨을것 같습니다 1년에 대략 200~300만원 상당의 교육비를 지원하여 회계, 프로그래밍, 영어, 컴퓨터 등 정말 다양한 교육을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내일배움카드로 배울 수 있는 교육정보는 아래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신청대상
□ 지원대상 :
4대보험료를 납부하는 직원을 고용하지 않은 1인 사업자 소상공인 중 고용보험을 가입하려고 하는자
□ 고용보험 가입제외 대상 :
고용보험 가입 신청일 기준 2년 이내에 자영업자로서 실업급여 지급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어야 하며 가입제한 업종 사업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가입제한 업종으로는 대표적으로 부동산 임대업이 있습니다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지원내용
□ 고용보험료 지원기간 :
고용보험 신청일로 부터 5년간 지원 단, 사업자 변경시에는 재신청이 필요합니다
□ 지원비용 :
납부한 고용보험료의 20~50% 환급 (해당월 납부한 고용보험료에 대해 다음 달에 환급)
□ 고용보험료 산출기준
가입자는 기준등급을 선택할 수 있으며 등급이 높을 수록 고용보험료 납부 금액이 높아집니다 고용보험료 계산은
기준보수 x 2.25% 로 산정됩니다
7등급에 해당하는 소상공인 1인 사업자는 월 고용보험료 76,050원 중 15,210원을 환급받게 됩니다 고용보험료는 많이 납부하지만 폐업시 실업급여는 매월 2,028,00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실업급여 지급대상
▶ 지급조건 : 사업장 폐업시 폐업일 이전 24개월 중 12개월 간 고용보험료를 납부하면서 비자발적으로 폐업한 경우 기준보수의 60%를 4개월 ~ 7개월 동안 지급 합니다
▶ 비자발적 폐업 종류
① 지속된 적자 : 폐업일이 포함된 달의 직전 6개월 동안 지속적인 적자가 발생한 경우
② 매출액 감소 : 직전 3개월의 월평균 매출액이 직전 연도의 같은 기간동안의 월 매출액에 비해 20% 이상 감소
③ 매출액 감소추세 : 기준월 월평균 매출액과 기준월 직전 2분기 분기별 월평균 매출액이 감소 추세에 있는 경우
④ 기타 : 자연재해 질병, 부상, FTA 등에 의해 피해를 받은 경우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신청방법
□ 신청방법 : 온라인으로 신청
- 신청 사이트 : http://go.sbiz.or.kr → 홈페이지 상단의 지원신청 클릭
□ 신청기간 :
연중 수시 신청 (예산 소진시 내년 신청)
□ 제출서류 :
1인 사업자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 후 해당 서류 제출
① 사업자 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 등록증명원 (신청일로 부터 30일 이내 발급본)
②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신청서상에 작성한 통장사본과 동일)
③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신청일로 부터 30일 이내 발급본)
□ 문의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재기지원실 (연락처 : 042-363-7717 ~ 7719)
지금까지 1인 사업자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에 대한 안내였습니다 지금 당장 여유롭게 수익을 올리지 못하는 자영업자 일수록 고용보험은 꼭 필수로 가입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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