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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사업자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신청방법

1인 사업자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신청방법 

 

고용보험이라고 하면 보통 근로자의 복지 혜택으로 알고 계실텐데요 정부에서는 1인 사업자 자영업자의 혹시 발생할지 모를 폐업에 따른 재기와 재취업을 돕기위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제도화 하였으며 1인 사업자의 부담을 덜고 가입을 독려하고자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인사업자_고용보험료_지원사업
1인사업자_고용보험료_지원사업

 

누구나 창업을 할 수 있지만 그 사업이 계속 지속될지는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내가 시작한 사업이 앞으로 계속 잘 될지 잘 모르기 때문에 고용보험이라는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경우 폐업 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기 때문 입니다 또한 폐업하지 않더라도 여러가지 전문적인 교육을 무료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1인 사업자 자영업자에게 고용보험 가입은 필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순서 -

 

1. 1인 사업자 자영업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해야하는 이유

2.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신청대상

3.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지원내용

4.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신청방법

5. 알아두면 좋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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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인 사업자 자영업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해야하는 이유

 

고용보험은 근로자에게만 주어지는 혜택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영업자는 고용보험을 못 받은 문제가 있었는데 그 부분을 해소하고자 정부에서 새로 추진한 복지혜택입니다

 

기본적으로 정부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고용보험에 가입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신청이 경쟁이 심하지 않고 조건이 맞으면 바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을 하면 가장 큰 혜택은 실업급여무료 직업교육 입니다

 

 

첫번째로 사업을 하다가 폐업을 했을 때 실업 급여를  6개월 정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고용보험에 가입시 선택한 금액으로 지급을 받으며 다시 창업을 준비하거나 재 취업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6개월이란 시간동안 잘 준비해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고마운 제도입니다

 

또 한가지 큰 혜택은 자기 개발을 할 수 있다는 것 입니다

아마도 내일배움카드 제도는 한번씩 들어보셨을것 같습니다 1년에 대략 200~300만원 상당의 교육비를 지원하여 회계, 프로그래밍, 영어, 컴퓨터 등 정말 다양한 교육을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내일배움카드로 배울 수 있는 교육정보는 아래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일배움카드로 배울수 있는것

내일배움카드로 배울수 있는것 대기업을 제외한 기존 취업자 뿐만 아니라 구직자, 실업자 거기에 더해 자영업자까지 더 나은 내일을 돕기 위해 고용노동부에서는 다양한 교육을 무료에 가깝게

beyondmarkets.tistory.com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신청대상

 

□ 지원대상 :

4대보험료를 납부하는 직원을 고용하지 않은 1인 사업자 소상공인 중 고용보험을 가입하려고 하는자

 

□ 고용보험 가입제외 대상 :

고용보험 가입 신청일 기준 2년 이내에 자영업자로서 실업급여 지급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어야 하며 가입제한 업종 사업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가입제한 업종으로는 대표적으로 부동산 임대업이 있습니다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지원내용

 

고용보험료 지원기간 :

고용보험 신청일로 부터 5년간 지원 단, 사업자 변경시에는 재신청이 필요합니다

 

지원비용 :

납부한 고용보험료의 20~50% 환급 (해당월 납부한 고용보험료에 대해 다음 달에 환급)

 

 

1인사업자_자영업자_고용보험료_지원금액
고용보험료 지원금액

 

고용보험료 산출기준

가입자는 기준등급을 선택할 수 있으며 등급이 높을 수록 고용보험료 납부 금액이 높아집니다 고용보험료 계산은 

기준보수 x 2.25% 로 산정됩니다

 

7등급에 해당하는 소상공인 1인 사업자는 월 고용보험료 76,050원 중 15,210원을 환급받게 됩니다 고용보험료는 많이 납부하지만 폐업시 실업급여는 매월 2,028,00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지급대상

 

 

▶ 지급조건 : 사업장 폐업시 폐업일 이전 24개월 중 12개월 간 고용보험료를 납부하면서 비자발적으로 폐업한 경우 기준보수의 60%를 4개월 ~ 7개월 동안 지급 합니다

 

▶ 비자발적 폐업 종류

 

① 지속된 적자 : 폐업일이 포함된 달의 직전 6개월 동안 지속적인 적자가 발생한 경우

② 매출액 감소 : 직전 3개월의 월평균 매출액이 직전 연도의 같은 기간동안의 월 매출액에 비해 20% 이상 감소

③ 매출액 감소추세 : 기준월 월평균 매출액과 기준월 직전 2분기 분기별 월평균 매출액이 감소 추세에 있는 경우

④ 기타 : 자연재해 질병, 부상, FTA 등에 의해 피해를 받은 경우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신청방법

 

신청방법 : 온라인으로 신청

- 신청 사이트 : http://go.sbiz.or.kr → 홈페이지 상단의 지원신청 클릭  

 

 

고용보험료_지원사업_신청방법
고용보험료_지원사업_신청방법

 

신청기간 :

연중 수시 신청 (예산 소진시 내년 신청)

 

제출서류 :

1인 사업자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 후 해당 서류 제출

 

① 사업자 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 등록증명원 (신청일로 부터 30일 이내 발급본)

②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신청서상에 작성한 통장사본과 동일)

③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신청일로 부터 30일 이내 발급본)

 

문의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재기지원실 (연락처 : 042-363-7717 ~ 7719)

 

지금까지 1인 사업자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에 대한 안내였습니다 지금 당장 여유롭게 수익을 올리지 못하는 자영업자 일수록 고용보험은 꼭 필수로 가입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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