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이라면 꼭 혜택 받으세요! 대부분 모르는 근로자 정부지원! (복지혜택)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직장인 근로자 대상 및 그 가족들을 위한 여가 문화 요구 충족을 위해
휴양 시설(콘도미니엄)을 이용 할 수 있는 근로자 휴양콘도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9년까지는 월평균 임금이 150만원 이하의 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었지만
2020년부터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모든 근로자가 휴양콘도를 이용 할 수 있도록 혜택이 확대되었습니다
대명, 한화, 켄싱턴 등 전국의 51개 유명 리조트를 저렴한 가격에 이용할 수 있고 신청 방법도 간단하고 당첨 또한 잘 되지만
대부분의 직장인들이 알지 못해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번 기회에 휴양콘도 신청방법을 확인하고 필요할 때 저렴하게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로자 휴양콘도 사업내용
[신청대상]
[이용요금]
- 56,000원 ~ 273,000원 (법인회원 요금적용, 1박 기준, 패밀리 Type)
- 구체적인 이용 요금은 각 콘도사 홈페이지 요금 안내란의 "무기명 법인회원" 요금참조
[이용가능 지역]
- 설악, 양평, 지리산, 경주, 통영, 제주 등 전국 51개소
[신청 방법]
① 근로복지넷(welfare.comwel.or.kr)에 공동인증서 로그인
② 로그인 후 상단의 '서비스신청 -> 휴양콘도 -> 휴양콘도 신청' 메뉴 클릭
③ (공단) 근로자 고용정보의 임금 및 기업규모 확인 -> (근로자) 확인 문자 전송
* 대기업도 신청 가능합니다
[이용 신청 기간]
- 주말 : 이용일 전월 10일까지
- 평일 : 이용일 7일전까지
- 성수기 : 별도 공지
[이용 우선 순위]
- 이용 가능 점수가 높은 근로자
- 주말, 성수기 선정박수가 적은 근로자
- 나이가 많은 근로자
- 근로자 신혼여행의 경우 최우선 선정
[이용자 선정]
- 주말 : 이용일 전월 15일(휴일인 경우 전날)
- 평일 : 신청 후 7일 이내(최대 이용일 전날)
- 성수기 : 별도 공지
* 이용 우선 순위를 기준으로 객실별(지역, 이용일, 타입 동일) 이용 순위를 정하며,
이용 선정자가 취소하는 경우 후순위자를 자동선발
[이용 및 변경 안내]
- 문자 또는 이메일로 발송된 예약번호로 해당 콘도에서 체크인 후 이용
* '서비스신청 -> 신청결과 확인' 메뉴에서 결과 확인 가능
* 한메일은 오류가 있어 타메일 등록 필요
- 요금은 '서비스신청->휴양콘도->보유콘도 및 요금정보'에서 확인 가능
- 이용 대상자로 선정된 후에는 이용일 및 이용지역 변경 불가 -> 변경을 원할 경우 선정 취소 후 재 신청
- 선정 후 취소시 선정박수에는 포함되므로 이용우선순위에 유의(평일 제외)
법인회원과 동일한 비용으로 예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혜택이 생각보다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비수기, 평일 휴가를 계획한 분들이라면 근로자 휴양콘도 서비스를 꼭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로자 휴양콘도 에 대해서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근로 복지 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상세 내용 확인하시고
근로복지공단 콜센터와 담당자에게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 1522-5599
- 홈페이지 : welfare.comwel.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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