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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주거자금 종류 지원대상 신청방법 이자 총정리

정부지원 주거자금 종류 지원대상 신청방법 이자 총정리

 

소상공인을 비롯하여 많은 프리랜서 그리고 소득이 적어서 제1 혹은 제2 금융권에서 대출이 어렵거나 높은 이자율을 감당해야 하는 분들이라면 주목해주세요

 

 

개인 신용도와 소득이 낮다는 이유로 가족과 함께 살아갈 주거자금 대출이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 정부기관인 서민금융진흥원에서는 다양한 주거자금을 저금리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부지원_주거자금_지원자격_신청방법
정부지원_주거자금_신청방법

 

[포스팅 순서]

 

1.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자금

 

2. 사회적 배려 대상자 전세자금

 

3. 신용회복지원자 전세자금

 

(보너스) 주거급여 지원대상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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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먼저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제공하는 전세자금 제도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주택금융공사 전세자금

 

 

이 상품은 기본적으로 미소금융, 햇살론, 바꿔드림 론, 새희망홀씨 등 정책 서민금융상품을 이용 중이거나 이용했던 분들에 대해 성실히 상환하였거나 9회 이상 상환 중인 분들을 대상으로 전세자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정책 서민금융상품 종류는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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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자금 저금리 대출 한도 금리 종류 확인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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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① 대한민국 국민

 

② 임차보증금 5억 원(지방 3억 원) 이하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 지급한 세대주

 

③ 본인 연소득이 4,500만 원 이하

 

④ 본인과 배우자 합산 주택 보유수가 1 주택 이내

(단, 1 주택인 경우 배우자 합산 연소득이 1억 원 이하이고, 보유주택의 가격이 9억 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⑤ 2020년 7월 10일을 기점으로 본인과 배우자 또는 결혼 예정자가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에 속한 주택 중 3억 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취득하지 않아야 합니다

 

 

[지원자금]

 

- 최대 4,000만 원 (단, 채권보전조치 시 5,000만 원)

 

[신청기간]

 

- 연중 상시

 

[필요서류]

 

- 정책 서민금융 성실 상한 증명서

 

해당 증명서는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www.koreaeasyloan.com)를 통해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회배려대상자 전세자금

 

[지원대상]

 

노부모 부양가족,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차상위계층, 자립아동, 중증장애인, 소년소녀가정, 북한이탈주민, 다문화 가정을 대상으로 아래 조건을 충족하는 분들에게 지원되는 전세자금 대출입니다

 

① 대한민국 국민  단, 외국에 영주권을 가진 사람은 제외됩니다

 

② 임차보증금 5억 원(지방 3억 원) 이하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 지급한 세대주

 

③ 본인과 배우자 합산 주택 보유수가 1 주택 이내

 

단, 1 주택인 경우 배우자 합산 연소득이 1억 원 이하일 것

 

 

[지원내용]

 

- 대출한도 : 최대 3,000만 원 (단, 채권보전조치 시 4,500만 원)

 

- 특례조치 : 보증비율 100%, 상환능력별 보증한도 산정 생략 가능

 

 

[신청기간]

 

- 제한 없음

 

[필요서류]

 

- 기초생활수급자 : 국민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발급처 : 주민자치센터)

 

- 한부모가족증명서 :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처 : 주민자치센터)

 

- 차상위계층 : 차상위계층 확인서 증명서 (발급처 : 주민자치센터)

 

- 노부모 부양가정 : 가족관계 증명서 또는 기본 증명서 (발급처 : 주민자치센터)

 

-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 영구임대주택 임대차 계약서 (발급처 : LH, SH, 지방공사 등)

 

신용회복 지원자 전세자금

 

 

[지원대상]

 

신용회복지원 절차를 진행 중이거나, 완료한 자 그리고 파산면책결정 확정자 마지막으로 개인회생절차 변제 채무 완제자를 대상으로 지원되는 전세자금 제도입니다

 

① 대한민국 국민으로 외국 영주권을 가지지 않은 사람

 

② 임차보증금 5억 원(지방 3억 원) 이하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 지급한 세대주

 

③ 본인과 배우자 합산 주택 보유수가 1 주택 이내인 사람

단, 1 주택인 경우에는 배우자와 합산한 연소득이 1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지원내용]

 

- 대출한도 : 최대 3,000만 원 (단, 채권보전조치 시에는 최대 4,500만 원 이내)

 

- 상환방법 : 원금 일시상환

 

- 특례조치로 보증비율 100%, 상환능력별 보증한도 산정 생략

 

[신청기간]

 

- 연중 상시

 

[필요서류]

신용회복지원자_전세자금_필요서류
신용회복지원자 전세자금 필요서류

마지막으로 주거비용 관련 추가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거급여 지원대상 신청방법

 

 

주거급여라고 알고 계신가요?

 

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로 세대원수별 월 소득이 일정 금액인 세대주에게

 

전세 월세 등 임대를 해서 거주하고 있다면 임대차 비용 일부를 지원해주고

 

자가 소유의 집이라면 집수리 비용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특히 고향에 계신 부모님 댁 수선비용으로 많이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다음 포스팅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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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지원대상 지원금액 신청방법 바로가기 정부에서는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생활을 질 향상을 위해 일정 소득 이하 국민에게 주거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주거급여 지급대상은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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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정부지원 주거자금 종류 지원대상 신청방법 이자 그리고 마지막 주거급여까지 안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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