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임대주택 1,117세대 모집...지역 위치 신청기간 대상 자격 신청방법은?
오는 7월 3일 부터 184세대 및 예비 입주자 933세대 모집이 시작 됩니다
이번 국민임대주택 지역은 서울시이며 강일, 세곡, 신내3지구 등 국민 임대주택 잔여공가 재공급단지 입부자 184세대 및 예비 입주자 933세대 등 총 1,117세대 규모의 입주자와 예비 입주자 선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임대주택 모집 지역]
- 강남구, 강동구, 구로구, 노원구, 마포구, 서초구, 성동구, 송파구, 양천구, 은평구, 중랑구, 의정부시
[면적별 보증금 및 임대료]
- 전용 39m2 이하 보증금 3,000만원 / 임대료 월 24만원
- 전용 49m2 이하 보증금 5,200만원 / 임대료 월 33만원
- 전용 59m2 이하 보증금 5,900만원 / 임대료 월 37만원
- 전용 79m2 이하 보증금 1억 2,800만원 / 임대료 52만원
상세 단지배치도와 평면도 등은 SH공사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신청 대상 자격]
- 입주자 모집 공고일인 6월 23일 현재 서울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구성원
- 가구당 도시 근로자 월 평균 소득의 70%이하
- 세대 총 자산은 3억 6,100만원 이하
- 세대 보유 자동차 가액은 3,683만원 이하
단, 전용 50m2 미만 주택의 경우 가구당 월 평균 소득액 50% 이하인 신청자를 우선 선정하며 1순위 조건은 해당 지역 또는 근접 지역 거주자 입니다
전용 50m2 이상 주택의 경우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 횟수에 따라 순위가 결정 됩니다.
※ 1순위 조건 : 주택청약종합저축 24회 이상 납입한 신청자
[신청 기간]
- 선순위 대상자 인터넷 청약 접수는 7월 3일 부터 6일까지 입니다
- 후순위 대상자 인터넷 청약접수는 7월 19일 하루 이며, 선순위 신청자 수가 모집세대의 200%를 초과할 경우, 후순위 신청은 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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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첨자 발표]
- 서류 발표일 : 8월 4일(금) 15시 이후
- 최종 당첨자 발표일 : 12월 15일(금) 15시 이후
- 계약기간 : 24년 1월 3일 (수) ~ 1월 5일(금) 10시 ~ 17시
- 입주일 : 24년 1월 이후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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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임대주택 이란?
국민임대주택은 국민들에게 저렴한 가격에 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입니다. 이 주택은 주거안정 및 주택보급을 위해 정부가 지원하고 건설하는 주택으로, 일반적으로 시중 가격 대비 저렴한 가격에 공급됩니다. 국민임대주택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절차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먼저, 국민임대주택에 신청하기 위해서는 해당 주택이 공고되는 시기에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신청서는 주택건설기금 또는 해당 시·도의 주택관리기관 등에서 배포됩니다. 신청서는 일반적으로 개인정보, 가구원 정보, 소득정보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또한, 신청자의 자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주민등록등본, 소득증명서, 임대주택담보대출자격확인서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주택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첨부한 후, 정해진 기간 내에 해당 기관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 기간은 공고되는 주택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신청이 마감되면, 주택 관리기관은 신청자들의 자격 심사를 진행합니다. 심사는 주택지원정책에 따라 소득, 재산, 혼인관계 등을 기준으로 이루어집니다.
자격 심사를 통과한 신청자들은 당첨자로 선정되며, 주택 관리기관에서는 당첨자 명단을 공고합니다. 당첨된 신청자들은 계약 체결을 위해 주택 관리기관에 방문하여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계약을 진행해야 합니다. 계약 시에는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주택 가격에 대한 보증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보증금은 일정 기간 동안 임대료로 사용되며, 계약 종료 시 반환될 수 있습니다.
계약이 완료되면 주택을 이사할 수 있게 됩니다. 국민임대주택은 장기임대로 제공되므로, 일정한 임대료를 월때마다 지불해야 합니다. 임대료는 주택의 면적, 위치, 시장 상황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는 월세로 지불됩니다. 임대료는 주택 관리기관이나 관리사무소를 통해 수납되며, 지정된 날짜에 납부해야 합니다.
주택에 입주한 후에도 몇 가지 규칙과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첫째, 주택은 주거용으로 사용되어야 하며, 상업적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임대료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둘째, 주택 내에서는 주거지의 안전과 공공질서를 해치지 않아야 합니다. 세째, 임대계약 기간 중에는 계약의 변경이나 해지를 원할 경우 관리기관과의 협의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또한, 국민임대주택에 입주한 후에도 일정한 기준에 따라 주택 관리기관의 감독을 받게 됩니다. 주택 관리기관은 정기적으로 주택 내부와 외부의 상태를 점검하고, 시설의 보수 및 관리를 담당합니다. 이를 위해 입주자들은 정기적인 점검과 수리를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합니다.
또한, 국민임대주택에서는 입주자들 간의 이웃간 협력과 조화로운 생활을 위해 주민자치회를 구성하거나 입주자대표회의를 개최하는 등의 활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입주자들은 소통과 협력을 통해 더 나은 주거 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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