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급여 지급액 신청방법
최근에는 부부 동시 육아휴직이 가능해지면서 아빠도 육아휴직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육아휴직 급여 지급대상 지급액 신청방법 그리고 육아휴직 급여 특례로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까지 상세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나오는 육아휴직 급여 모의계산을 통해 나의 육아휴직 급여액은 얼마인지 확인도 가능하십니다
포스팅 순서
1. 육아휴직이란?
2. 육아휴직기간
3. 육아휴직 급여 지급대상
4. 육아휴직 급여 지급액
5.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6.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 급여 특례
7. 육아휴직 급여 신청방법
8. 주요 문의사항
그럼 먼저 육아휴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아휴직이란?
근로자의 자녀가 만 8세 이하이거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경우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개별 신청하여 사용하는 휴직을 의미합니다
육아휴직의 탄생 취지에 맞게 근로자의 육아부담을 줄여주고 계속 근로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고용안정을 동시에 만족시키고 기업의 인력 누수를 방지하고 숙련된 인력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특별히 2020년 2월 28일부터는 아빠도 같이 부부 동시에 육아휴직 신청이 가능합니다
육아휴직기간
기본적으로 국가에서 보장하는 육아휴직 기간은 1년입니다
이는 자녀 한 명에 해당하며 다자녀인 경우 자녀수 x 1년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세 자녀인 경우 자녀가 만 8세가 되기 전에 3년 사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부가 모두 한 명의 자녀로 각각 1년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하며 이제는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지급대상
육아휴직 급여 지급대상은 최소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해야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사업주가 육아휴직 자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피보험 단위기간 쉽게 말하면 회사에 재직하면서 임금을 받은 기간이 모두 합해서 180일 이상이 되어야 육아휴직 급여 지급대상이 됩니다
※ 수급자격인정과 관련된 이직일 이전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산입 되지 않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지급액
1. 육아휴직 시작일 ~ 3개월 : 통상임금의 80% 지급(상한액 : 월 150만 원, 하한액 : 월 70만 원)
2. 4개월 ~ 육아휴직 종료일 : 통상임금의 50% 지급(상한액 : 월 120만 원, 하한액 : 월 70만 원)
3. 유아휴직 급여액 중 일부(25%)를 직장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합니다
단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비자발적인 사유로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하였으나 6개월 이전에 퇴사하게 된 경우에는 육아휴직 복귀 후 지급금(25%)을 지급합니다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는 기본적으로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지급대상 : 부부가 육아휴직을 한 자녀에 대해 순차적으로 모두 사용하는 경우
- 지급액 : 두 번째 육아휴직을 사용한 사람의 육아휴직 3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상한 250만 원) 지급
단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가 적용된 달은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분(25%) 제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사후지급분 제도 : 육아휴직 급여의 25%를 육아휴직 급여 종료 후 복귀하여 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 지급하는 제도
그리고 여기서 중요하게 확인해야 할 사항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경우에는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배우자가 공무원인 경우나 사립학교 교원인 경우 등은 고용보험 시스템상에서 육아휴직 이력이 남지 않기 때문에 배우자가 유아휴직을 사용했다는 확인서를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 급여 특례
한부모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상향된 육아휴직 급여 지급
1. 육아휴직 시작일 ~ 3개월 : 통상임금의 100%(상한 250만 원) 지급
2. 4~6개월 : 통상임금의 80%(상한 150만 원) 지급
3. 7~12개월 : 통상임금의 50%(상한 120만 원) 지급
이제부터가 중요한 내용입니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방법
- 신청시기 :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 단위로 신청
매월 신청하지 않고 기간을 적치하여 한번에 신청도 가능합니다
여기서 꼭 알아두셔야 할 사항은!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육아휴직 급여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 신청방법
1. 계속 근로 180일 이상인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육아 휴직 신청서 제출
※ 육아 휴직 신청서 제출 후 30일 이내 허용하지 않을 경우 고용노동청에 진정서 제출
2. 육아휴직 허용 후 휴직일 30일 이후부터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육아휴직 급여 신청
[온라인] : 고용보험 사이트, 고용보험 앱을 통해 신청 가능 (별도 서류 불필요)
[오프라인] :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신청자 거주지 근처나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
고용센터 방문 시 필요서류는 가족관계 증명서, 육아휴직급여 확인서, 통상임금 3개월 급여 내역서입니다
주요 문의사항
Q.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은 언제까지 인가요?
A. 육아휴직급여 수급 대상자는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가능하셔야 합니다
Q. 육아휴직은 언제까지 갈 수 있나요?
A.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고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가 신청하는 경우 1년 이내의 육아 휴직을 주어야 합니다
사업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지금까지 육아휴직 급여 지급대상 지급액 신청방법 안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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